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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매장 추석선물 과대포장 일제점검 - 9월 21일까지 백화점, 할인점 등 과대포장 지도점검 실시 -
  • 기사등록 2007-09-12 09: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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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추석을 앞두고 제품의 과대포장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9. 21까지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제품의 과대포장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과대 포장된 제품이 유통되면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환경오염을 초래하며 재활용하는 데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구시와 구․군이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 포장된 제품을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해 첩합․수축포장․도포한 포장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주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는 주류의 경우 사각케이스에 넣은 뒤 다시 포장지 등을 사용 재포장하여 포장횟수 초과한 경우와 합성섬유재질의 천을 고정재 위에 깔고 제품을 포장하여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이를 위반한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과대하게 포장된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좋은 방안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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