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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 - 9월 22일까지 2주간 대형할인점, 재래시장 등 합동단속 실시
  • 기사등록 2007-09-10 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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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산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재래시장, 대형할인점, 백화점, 도․소매점 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공정한 거래 유도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9월 22일까지 2주간 9개 단속반 40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재래시장, 대형할인점, 백화점, 도․소매점 등 농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수입 및 국산 농산물 160개 품목, 농산물 가공품 211개 품목(식품 164, 건강식품 47), 수산물 100개 품목, 수산물 가공품 31개 품목에 대해 농수산물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팔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또 수입산의 함량비율을 속이는 등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표시(수입국명, 국산,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를 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구․군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단속반을 편성 관할구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기간 중 시, 구․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항지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위반자에게는 농산물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수산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인증표시를 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 특산품, 친환경농산물, 특산물 및 전통식품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 및 지리적 표시를 한 것은 원산지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산지표시 부정유통행위에 대하여 전용전화(1588-8112)로 신고하면 조사하여 위반사실을 확인 후 신고 포상금(5~200만원)을 지급하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해 준다.

아울러 시에서는 공정거래를 위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원산지가 표시된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물품을 구입하시는 시민들은 원산지 표시가 된 물품을 확인 후 구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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