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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시행 - 경영이양 희망하는 고령농업인 '1942년생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서두르세요'
  • 기사등록 2012-10-28 23: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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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지사장 권기봉)는 고령농업인이 경작하던 농지를 짓지 않고 한국농어촌공사나 전업농업인등에게 경영이양하면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안동지사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요건은 최근 10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65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팔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이며, 농가의 자가 식 량 생산을 위한 3천㎡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이 가능하다.

또한 경영이양 보조금은 1ha당 연간 300만원(200평 기준 1마지기당 19만 8천원)으로 통상 거래되는 임대료보다 높으며, 지급기간은 65세의 경우 75세까지 최장 10년간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이다.

특히 1942년생의 경우 올해가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년도인 만큼 경영이양을 희망하는 고령농업인은 조속히 신청해주기를 당부했다.

이운우 농지은행팀장은 “경영이양직불사업이 고령 은퇴농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전업농에게는 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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