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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증, 내년 최첨단 전자허가증으로 교체 - 내년 1월1일 근해어선 420여척 우선 실시 후 연차적으로 추진
  • 기사등록 2012-10-27 1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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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60여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돼 온 어업허가 관리시스템을 어업허가를 동일한 시기에 일제히 갱신하고, 최첨단 IC카드가 내장된 전자허가증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지난 1953년 도입된 어업허가 제도는 5년마다 어선별로 제각각 발급 및 갱신해왔으며, 일일이 종이로 허가증을 발급해 허가갱신에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됐다.

어업인 입장에서는 허가신청 시기를 놓쳐 허가가 소멸되는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종이허가증은 컬러복사기 성능발전으로 위․변조가 가능해 불법어업에 악용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허가하고 있는 근해어선 420여척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허가증을 교부하고, 어선척수가 많은 연안과 구획어업의 어선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시행하는 등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진행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근해어업의 경우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2달간 어업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기간을 2013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할 계획이다.

동시 어업허가가 이루어지는 대상 어업인에게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에 어업허가 및 어선정보, 배타적경제수역(EEZ) 정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소진량, 면세유 관리 등의 어업종합정보를 수록한 최첨단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해 동시 허가제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업허가를 동시에 갱신하면서 허가기간 내에 어업허가가 2회 이상 취소된 자 또는 2년 이내에 허가정지 일수가 150일 이상인자는 재허가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최웅 경북도 농수산국장은 어업허가 일제갱신과 전자허가증 발급으로 행정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전자허가증은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하고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해 민원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내 등록된 어선은 모두 3,771척으로 지난해 13만6천톤을 어획하여, 5,210억원의 조수익을 올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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