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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9-07 17: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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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건설현장에 대형 덤프트럭의 적재량을 초과해 과적운행으로 도로가 파괴되고 각종 교통시설물이 파손되며 교통사고 위험 및 과중한 무게로 덤프 차량고장 등의 부작용이 초래 되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절실한 수준에 있다.

도로 파손의 주범이 되는 과적 운행은 한 개인회사 이익 때문에 이 같은 범죄가 이뤄지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도로 파계 범 이라는 전과자를 양성하기도 하며 아울러 무자격자 불법다단계 하도급 또한 판을 치고 있어 당국의 단속이 절실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 같은 과적운행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살펴보면 시공회사와 협력업체간 계약 때문으로서 협력업체는 루베로 계약하고 운반하는 덤프 차량은 일회 당(일명 탕 뛰기) 가격이 매겨져 이같이 과적이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루베당 5천원으로 정해놓고 25톤 덤프 한대 당 13루베를 싣는다고 보면 한차 당 6만5천원이 된다. 그러나 2루베를 더 싣는 다면 15루베로 7만5천의 금액이 된다. 여기서 2루베의 차액이 1만원의 부당 이익이 발생 되며 덤프 한대당 하루에 8회를 운행한다고 보고 총 40대가 작업에 참여 한다면 10000원X 8회X 40대=3백2십만 원의 부당이익이 창출되며 이 부당이익은 영세덤프 차주와 운전기사의 피와 눈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목공사업체와 덤프업자간의 계약이 이와 같은 현상이 보편적인 현상이고 과적을 항의 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덤프운전자나 차주는 현장출입을 금지 당하는 불이익이 초래 돼 항의 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 같은 관행은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토목건설 구조적 모순범죄행위라 볼 수 있으며, 과적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건설업체와 업자간의 이 같은 불합리한 계약을 시공사(원청) 책임자의 인식변화만 가진다면 충분히 근절될 수 있는 사항이다.

관계 당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건지' 도로를 다 부수고 난 뒤에 단속을 할 건지 묻고 싶다. 이러한 실정을 잘 인지해 사회공공의적인 과적행위를 꾸준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도로를 보호해야 되고 따라서 영세덤프업자들의 피를 빨아선 안 될 것이며, 건설관계자 또한 이 시점에 과적에 대한 인식변환의 계기로 삼아 과적근절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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