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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 서비스 - 무검사 차량 전면 운행금지, 과태료 등 불이익 최소화 -
  • 기사등록 2007-09-05 1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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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함께 운행이 전면 금지되면서 자동차번호판영치, 과태료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대전시가 다음달부터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 문자서비스한다.

시는 지난 7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소유자에게 관할구청장은 지체 없이 9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고 검사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는 자동차는 안전도가 확인되지 않은 자동차로 간주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구청에서 영치하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할 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할 계획으로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SMS서비스’를 클릭한 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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