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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16 22: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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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서장 김완섭)는 지난 12일 주택에 기초적인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화재사망자 132명 중 주택화재 사망자가 68명으로 51.5%를 차지하고있어 주택화재 예방에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주택은 소화기 1대와 구획된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열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해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에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김완섭 문경소방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의용소방대와 연계하여 공공장소 등 사람이 밀집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하여 소방시설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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