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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소방서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홍보 캠페인 실시 - 팔공산 일대에서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과태료 안내 실시해
  • 기사등록 2011-12-05 17: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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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소방서(서장 이강동)는 지난 3~4일 양일간 팔공산 일대에서 긴급자동차 피양안내 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주말을 이용하여 팔공산을 찾은 등산객들을 상대로 펼친 이번 캠페인은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캠페인에 참가한 동부소방서 직원 50여명과 각 대 의용소방대원들은 등산객들에게 홍보 전단지등을 나눠주며 본 법 개정의 취지와 긴급자동차 피양의무의 중요성를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평소 도로에 멈춰서있는 출동 소방차량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한 등산객은 "진작부터 실시했어야 했는데 이제서라도 시작해 다행"이라며 "긴급한 일을 위해 도로를 달리는 긴급자동차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말하면서 본 캠페인을 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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