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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환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위해 방문 치매검진 …
  • 기사등록 2011-10-28 02: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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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 치매검진’을 의무화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경북 상주시)이 25일 12명의 여·야 동료의원들과 함께 현재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 치매검진’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는 종래 치매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국회에서 최근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여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 하도록 했다.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명문화 하는 등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보다 종합적인 입법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농어촌 지역과 같이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의료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치매 의심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때에 검진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또한,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한 농어촌에서 치매상담센터는 보건소 단위로 설치가 되어, 현재 농어가가 거주하는 곳과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아 도시지역에 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치매관리 사업의 혜택을 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치매검진을 받기위해 자신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이다.

그동안 열악한 농어촌의 의료시설과 교통현실을 감안해, 65세 이상 어르신들만큼은 ‘방문 치매검진’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성윤환 의원은 “현재의 열악한 의료 및 교통시설을 감안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만큼은 ‘방문 치매검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농어촌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헌법이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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