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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갈등상황 '현실적 대안 마련' - 국민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주관으로 정신보건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 기사등록 2011-10-28 0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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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10월 25일 국민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주관으로 정신보건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정신보건 종사자 인권교육은 지난 7월에 이어 두번째 실시 됐으며, 2009. 3. 22부터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권에 관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에는 구미, 왜관, 보은 등 정신보건시설 50명의 종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는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직접 참여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2부에서는 개정된 정신보건법 중 인권개선에 대한 조항 및 시설 인권 문제를 짚어보고 많은 사례를 통해 이해와 인권에 대하여 한번쯤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대구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장기간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인권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병원 및 요양원,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이 치료의 목적이 사회복귀에 있다는 기본에 충실하여 서로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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