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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02 07: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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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통장이 다른 금원과 뒤섞이게 되어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져 왔다.

압류방지 통장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된다.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고, 읍면동 사무소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덧붙이는 글]
* 참여예정 금융기관 (24개)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농협,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립협동조합, HMC증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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