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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24 12: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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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서장 남화영)에서는 지난 11일 대응기동단을 신설하고, 화재현장의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이달 말까지 소방용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문경, 예천지역 소방용수 총571개소를(소화전 559, 저수조 8, 급수탑 4) 대상으로 소방용수표지 탈색여부, 몸통·관구·스핀들 등 주요부품 고장 여부, 공사 등으로 인한 단수·임시폐쇄 확인, 비상소방용수 소방차량 진입 등 사용가능 여부을 확인하여 이상여부 발견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28에 의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손상·파괴·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그리고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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