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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01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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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영 상주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재기한 재정신청이 2월 24일 기각됐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정백 전 상주시장 측이 성백영 현 상주시장을 상대로 대구고등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이 2월 24일 기각됐다.

2010년 12월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검찰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바 있던 성백영 상주시장은, 이번 법원 판결로 선거법 위반혐의를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정백 전 상주시장은, 주공 아파트 진입로 개설, 교통안전센터 유치 등과 관련해 성백영 상주시장이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리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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