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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15 0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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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재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던 전세버스 및 렌트카와 관련한 민원업무를 과감히 조합에 위탁키로 확정했다.

먼저 전세버스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권한 전부를 전세버스 조합에 오는 3월 1일부터 위탁한다.

 
현재 조합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탁업무는 “차량에 대한 청결 검사상태 검사”, “대․폐차 신고수리”였으나 앞으로 조합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모든 업무로서, 관할구역 내 주사무소의 이전신고, 관할구역 내 영업소․정류소 및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명칭․규모 및 위치의 변경신고 업무, 예비자동차 대수의 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그 동안 민간의 행정처리에 대한 불신으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처리 하였으나 민간에 업무를 과감히 위탁함으로써 스스로 법적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렌트카 임대차계약서 검인업무도 3월 1일부터 대여사업 조합에 위탁한다.

‘92년부터 관광산업 육성과 렌트카의 호객행위, 지입 등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여 대여사업의 건전한 운행질서를 마련코자 임대차계약서 검인업무를 시행해 왔고,

현재 조합가입업체(27개 업체)는 대여사업조합에서 비조합업체(40개 업체)는 교통관리단에서 검인업무를 시행함으로써 업무가 이원화되어 행․재정적으로 비효율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비조합업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검인업무를 대여사업조합으로 위탁하여 일원화하게 된다.

이러한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던 업무의 민간위탁은 조합의 법적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조합이 일정한 행정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실질적 조정력을 행사할 수 있어 민간 자율적인 자정능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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