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성백영 상주시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리 - 대구지검 상주지청, 6·2지방선거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고…
  • 기사등록 2010-12-04 22:13:23
기사수정
성백영 상주시장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됐다.
 
지난달 1일, 이정백 전 상주시장 측(동생 이정탁)에서 현 성백영 상주시장이 6·2지방선거 때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지난달 19일자로 무혐의로 종결처리했음이 밝혀졌다.

이 전 시장 측이 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내용은 모두 4가지이다.

이 전시장측은 고발장에서 6·2지방선거 당시 성 시장이 ‘7·8주공아파트 공사는 시(市)에서 진입로를 개설해 주시 않아서 중단됐다’는 내용과 ‘상감한우타운에 50억원을 시(市)에서 지원했다’, ‘박 대표는 나하고 아주 가깝다’, ‘교통안전운전체험센터는 이 시장이 유치했는데 성 시장이 유치했다’라는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 전시장 측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 그 동안 현 성 시장을 상대로 정밀조사를 해왔으나, 조사결과 현 성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뚜렷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로써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상주시 민선 제5대 성백영 시장과 이 전 시장 측의 선거법 위반 고발과 관련한 잡음은 일단락 지어졌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5426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시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