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영 상주시장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됐다.
|
지난달 1일, 이정백 전 상주시장 측(동생 이정탁)에서 현 성백영 상주시장이 6·2지방선거 때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지난달 19일자로 무혐의로 종결처리했음이 밝혀졌다.
이 전 시장 측이 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내용은 모두 4가지이다.
이 전시장측은 고발장에서 6·2지방선거 당시 성 시장이 ‘7·8주공아파트 공사는 시(市)에서 진입로를 개설해 주시 않아서 중단됐다’는 내용과 ‘상감한우타운에 50억원을 시(市)에서 지원했다’, ‘박 대표는 나하고 아주 가깝다’, ‘교통안전운전체험센터는 이 시장이 유치했는데 성 시장이 유치했다’라는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 전시장 측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 그 동안 현 성 시장을 상대로 정밀조사를 해왔으나, 조사결과 현 성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뚜렷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로써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상주시 민선 제5대 성백영 시장과 이 전 시장 측의 선거법 위반 고발과 관련한 잡음은 일단락 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