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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9-30 11: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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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지난 9월29일부터 오는 11월27일까지 동구 팔공산 전역에 유해야생동물(멧돼지,고라니등) 포획허가를 했다.

최근 농작물 피해사례가 급증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며, 1일 포획량은 1인당 멧돼지, 고라니는 3마리, 까치는 무제한이다.

엽사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서 추천한 모범엽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포획기간동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동별 마을 앰프 방송과 현수막 게첨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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