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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9-30 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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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은 10월 1일부터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등 ․ 초본 등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민원창구보다 수수료 50%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청은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지역에서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50% 인하하게 됐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은 수수료 비용 절감 혜택을 행정기관(구청)은 민원업무 분산으로 행정효율을 기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민원실, 대구지방법원 등기과, 이마트 만촌점, 시지점, 동아백화점 수성점, 선스포츠프라자, 보건소, 동아마트 수성점에 총 8대가 운영 중이며 행정기관 근무시간 이후에도 365일 발급이 가능하다.

또 민원행정서비스 전면 온라인화 추진 중으로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하면 37종의 민원은 수수료 무료 및 감면 받을 수 있으며 10월 8일부터는 11종이 추가된다.

구청 관계자는 “수수료 50% 인하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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