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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 유희시설 '불법건물' 철거! - 흉물로 방치되었던 문경새재 건물과 놀이기구가 문경시의 행정대집행으로 …
  • 기사등록 2010-09-27 22: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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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문경새재의 흉물로 방치되었던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내의 건물 10동과 놀이기구(바이킹)가 문경시의 행정대집행으로 27일 철거되었다.
 
2003년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가 추진하던 문경새재유희시설조성사업이 시공사의 협약위반으로 인하여 소송이 시작되기 시작하여 5년간의 법적소송을 거치면서 문경새재의 유희시설부지내의 불법영업이 만연하고 폐허로 존치되어 2008년8월 대법원에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의 확정승소판결로 종결돼 문경시는 그해 8월 유희시설부지를 환매하면서 사실상 문경새재유희시설조성사업은 실현되지 못했다.

문경시는 부지환매로서 토지소유권을 가지면서 건물철거와 건물퇴거 승소 판결 등을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모두 승계 받아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집행관사무소를 통해 2차례 강제집행을 신청하려 했으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들로 인하여 무산된 이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법원판결을 받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문경새재의 흉물이었던 유희시설 건물이 모두 철거되면서 문경새재의 깨끗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이미지를 새롭게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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