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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9-09 0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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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669필지에 대하여 조사ㆍ산정을 마치고 지난 9월 6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에 대해 공고했다.

군에 따르면 공고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열람 기간 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530-1362~5)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 제출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군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재검증을 거쳐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의견 제출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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