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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29 07: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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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오는 8월 2일부터 구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내방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유료화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무료개방은 평일야간(18시 이후), 토․일요일․공휴일에 개방을 하되, 주차수요 등 여건에 따라 필요시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료로도 운영할 예정이다.

주차요금은 민원인 차량은 1시간 무료주차이고 이후 최초 30분 400원, 초과 10분마다 200원, 1일 4,0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되며 이미 대구시 및 현재 공사중인 북구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료화가 시행중이다.

동구청의 경우 장애인 2면, 경형자동차 3면을 포함하여 80면의 주차공간이 있으며 주차요금 면제대상 차량으로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공용자동차,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회의․교육 참석자(민방위교육 제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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