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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22 09: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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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구청장․윤순영)에서는 오는 8월부터 부동산거래 및 상담을 할 경우 상담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부동산중개업자 명찰 패용제’를 실시한다.
 
‘부동산중개업자 명찰 패용제’는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로 무등록 중개업자 및 미신고 중개보조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주민들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중구에는 142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영업 중이며 종사자는 208명으로 공인중개사 106명, 중개인 35명, 소속공인중개사 8명, 보조원 59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번에 중구청에서 지급하는 명찰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은 주황색, 소속공인중개사는 파랑색 그리고 중개보조원은 연두색으로 색깔를 구분하여 제작하며 명찰 패용을 원하는 중개업자는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향후 명찰을 패용하는 중개업소에‘명찰제 시행’안내문을 부착하게 된다.

구청 관계자는“이번 부동산중개업자의 명찰 패용으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가 투명해 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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