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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15 1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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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 지능 범죄수사팀은 지난 12일 14시 경 ○○○ 카페를 통해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라는 광고를 한 후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5월경 부터 같은 해 7월 초순경까지 ○○○ 카페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하여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총 5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적용법조 : 형법 제 347조 제 1항(사기)-10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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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광 기자 오세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오세광 FM_TV 표준방송 충청 총국장 前 제이비에스 공주취재본부장, 제3회 전국지역신문협회 '자랑스런 기자상'수상,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前 월간 '의정과 인물사 중부 지사장 기자' , 前 백제신문사 취재본부장, 前 금강뉴스 편집부 차장, 제1회 '민족평화상'수상, 한국 누드 사진가 협회, 현 충청남도 지회장, 현 한국 보도 사진가 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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