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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부모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실시 - 비장애 아동을 둔 시․청각장애 가정에 언어재활 바우처 지급 -
  • 기사등록 2010-07-15 1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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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올 8월부터 ‘시․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 자녀의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시․청각장애인 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언어학습을 받는 것이 다소 뒤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4인 가구 기준 3,913천원) 시․청각장애인 가정(46가정, 55,200천원)의 비장애 아동은 언어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언어발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시․청각장애인의 만7세 미만 비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원하는 언어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며, 부모 모두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이어야 한다.

* 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106,564원, 지역가입자 127,225원 이하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게 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22만원의 바우처 금액이 생성된다.
※ 본인부담금: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 50% 초과 100% 이하 6만원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중순까지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7월은 사업 준비 등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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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광 기자 오세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오세광 FM_TV 표준방송 충청 총국장 前 제이비에스 공주취재본부장, 제3회 전국지역신문협회 '자랑스런 기자상'수상,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前 월간 '의정과 인물사 중부 지사장 기자' , 前 백제신문사 취재본부장, 前 금강뉴스 편집부 차장, 제1회 '민족평화상'수상, 한국 누드 사진가 협회, 현 충청남도 지회장, 현 한국 보도 사진가 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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