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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희망자의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3차 지원 대상자 모집을 시작했다.
도는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 소득기준이 현재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가구였으나 7월부터는 최저생계비의 60% 이상까지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최저생계비는 136만원이므로 95만4천원이던 소득기준이 81만7천원이 되는 셈이다.
도는 이같은 완화 조치로 현재 70가구인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수가 대폭 늘어나 많은 수급자들이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지원 받는 금액도 인상된다. 현재까지는 소득이 110만원인 4인가구가 본인저축 10만원을 할 경우, 민간매칭 10만원, 월 장려금 15만원을 지원 받아 월 평균 35만원을 적립, 3년 뒤 1300만원 정도를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본인저축이 10만원일 경우, 민간매칭 10만원, 인상된 근로장려금 30만원을 지급받아 월 평균 50만원을 적립, 3년 뒤에는 1900만원 정도을 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은 취업 수급자가 저축을 할 경우, 정부에서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 저축액만큼 민간기관 매칭을 더해 3년 뒤 목돈으로 지급하는 탈수급 지원 정책이다. 3년 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
나지 못하면 본인 저축분과 이에 대한 이자(연 4.7%)만 지급받게 된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탈수급에 성공한 가구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기초생활급여를 부분적으로 유지시키는 이행급여제도를 도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소득 증가로 인해 의
료․교육비등이 지원 중단될 것을 우려, 근로 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탈수급을 원하는 수급자는 7월부터 10월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자치센터에서 신청과 함께 상담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