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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실시 - 금년 1.1∼6.30까지 분할ㆍ합병 등 3만2천여 필지, 10.29일 결정ㆍ공시 ―
  • 기사등록 2010-07-01 0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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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2010.1.1∼6.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약 3만2천여 필지에 대하여 7. 1∼8.6일까지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
표를 토대로 비교 항목별 가격 배율을 적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도는 이번 개별공시지가가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가담당 공무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과 함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9. 6∼9. 30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으로 부터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정밀 검증을 거쳐 10.29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창의시책인 ‘주민참여제 운영’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처리를 도 및 시ㆍ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구축’및‘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를 적극 시행하여 열린 지가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활용범위를 보면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농지·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국·
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등이다.

□ 향후 추진일정

- 토지 특성조사·산정 및 검증 : 7. 1 ~ 9. 3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 9. 6 ~ 9. 30

- 의견제출지가 검증(감정평가사) : 10. 1 ~ 10. 15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지 : 10. 18 ~ 10. 22

- 지가결정·공시 : 10. 29.

- 이의신청접수(30일간) : 10. 30 ~ 11. 30

-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 12. 1 ~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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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광 기자 오세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오세광 FM_TV 표준방송 충청 총국장 前 제이비에스 공주취재본부장, 제3회 전국지역신문협회 '자랑스런 기자상'수상,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前 월간 '의정과 인물사 중부 지사장 기자' , 前 백제신문사 취재본부장, 前 금강뉴스 편집부 차장, 제1회 '민족평화상'수상, 한국 누드 사진가 협회, 현 충청남도 지회장, 현 한국 보도 사진가 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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