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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6-17 2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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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충남도당 공주시 정당선거사무소는 지난 6월15일 공주시장 당선자 이준원과 그의 후보시절 선거사무장으로 일한 A신문사대표 K씨를 공직선거법 제 60조등의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자유선진당은 고발장에서 ‘위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법 시행령에 의하면 신문, 인터넷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고,

이러한 자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한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바, 공직선거법이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을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선거입후보자가 자신의 당선을 위하여 자신이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한 언론인이 속해 있는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다.’ 고 하면서

‘피고발인 이준원은 2010. 5. 13. 경 백제신문의 발행인이자 백제신문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백제신문사의 대표이사이면서, 백제저널 및 e-백제의 발행인 겸 편집인인 피고발인 고성길을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하여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고 한 것은 선거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6일 백제신문사 인터넷 판이 공주시장후보들의 여론조사결과를 기사화함으로써 실증적으로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였음을 적시한 것이다.

이에 자유선진당 충남도당은 ‘이준원 당선자는 지역언론사 대표를 선거사무장으로 채용, 선거에 의도적으로 자파에 유리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음을 인정하고 겸허히 사법당국의 심판을 기다려야할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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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광 기자 오세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오세광 FM_TV 표준방송 충청 총국장 前 제이비에스 공주취재본부장, 제3회 전국지역신문협회 '자랑스런 기자상'수상,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前 월간 '의정과 인물사 중부 지사장 기자' , 前 백제신문사 취재본부장, 前 금강뉴스 편집부 차장, 제1회 '민족평화상'수상, 한국 누드 사진가 협회, 현 충청남도 지회장, 현 한국 보도 사진가 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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