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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및 주식거래 등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자상거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버 인감증명서인 범용공인인증서를 사고파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3명을 검거하였다고 사이버 수사대는 밝혔다.
충남경찰청(청장 조길형)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온라인 게임계정 및 본인인증의 절차에 필요한 범용공인인증서를 중국의 작업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게임계정 임대 알바모집’ 광고하여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 약2,500여개를 구매하여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약 4,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최모씨(남, 30세)등 3명을 전자서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2009. 5.경부터 최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한 상가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에 광고하여 온라인게임 ‘리니지1, 리니지2, 아이온’ 등의 게임계정을 1년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케하고, 신분증 사본과 인터넷뱅킹 신청시 계좌정보 및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해당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 온라인게임에 회원가입하여 계정 생성 및 본인인증의 절차를 밟았으며, 판매자로 하여금 1년동안 인증서 폐지 및 게임계정 탈퇴를 방지토록 교육하고, 문제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전화통화 녹취까지 해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판매한 사람들 역시 단순히 돈을 벌 생각에 범용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에 벗어나서 사용될 것에 대한 예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