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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6-01 14: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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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1일 오전 상주시내 일원에서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241건에 달하며, 음주폭행이 119건(49.4%), 단순폭행이 75건(31.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폭행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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