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0-05-31 12:31:28
기사수정
대구중부소방서(서장 임정수)는 31일 앞산 안지랑골 일대에서 소속 구급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119구급대원 폭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등산객을 상대로 「구급대원 폭행방지」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119구급대원 폭행사고의 예방과 이를 통한 구급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등산객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하고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구중부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 내 CCTV를 설치하고 녹음펜을 준비하는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발생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4813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