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소방서(서장 임정수)는 31일 앞산 안지랑골 일대에서 소속 구급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119구급대원 폭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등산객을 상대로 「구급대원 폭행방지」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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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캠페인은 119구급대원 폭행사고의 예방과 이를 통한 구급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등산객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하고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구중부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 내 CCTV를 설치하고 녹음펜을 준비하는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발생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