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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2지방 선거 공주시장선거에 출마하는 이모후보의 선거사무장에 지역신문사 발행인 겸 대표를 선임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시덕 후보 캠프는 지난 27일 중앙선관위에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언론사 발행인 겸 대표가 후보의 선거사무장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인지, 만약 선거법 위반이라면 어떤 사항이 위반인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질의해 ”언론사 발행인 겸 대표가 공직선거법 제 53조 제1항 제8조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 60조 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될 것이므로 그를 선거 사무장으로 선임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50조 또는 제62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언론사 발행인 겸 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직선거법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면 법 제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 [개정 1998.4.30, 2000.3.13, 2005.9.14, 2008.6.5 제2079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인터넷신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단체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바. 기타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2. 「방송법」 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①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②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8.4.30, 2000.2.16, 2005.8.4]
한편 중앙선관위가 위반행위로 제시한 해당 법조문에 따르면 이모후보의 사무장을 맡고 있는 K씨의 경우 대통령령에 정하는 언론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