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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5-28 0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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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소속 전공무원은 화재발생으로 주택이 전소되어 재산피해를 입은 동료직원에 대하여 동료돕기 운동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
 
윤상기 합천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부군수실에서 전공무원이 모금한 성금을 어려움을 당한 두명의 공무원에게 7백만원을 직접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다.

성금 전달대상자인 삼가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이모직원(행정6급, 53세)은 4일 전기누전(추정)으로 인한 화재로 자택이 전소되어 20,000천원정도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덕곡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손모직원(기능7급, 52세)은 21일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하여 자택 및 트렉트 등 농기구가 전소되어 25,000천원정도의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합천군에 근무하고 있는 모범 공무원이다.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불의의 재해로 절망에 빠진 동료 공무원에 대하여 십시일반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함으로써 하루빨리 큰 충격에서 벗어나 더불어 사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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