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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5-27 15: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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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지역의 모 신문사 사장이 6.2지방선거 공주시장후보 이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있어 말썽이 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직 신문사 사장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나 형식적으로 이사진들과 상의만 하고 법적인 허가 관서나 등기 상으로는 현사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 씨는 모 캠프를 돕기 위해 공주 선관위와 충남도 선관위에 모 캠프 선거 사무장으로 등록하면서 실질적인 서류제출은 하지 않은 채, 구두로 접수 처리 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전지법 공주지청 등기부 등본상에도 모 신문사 사장은 고 ○○씨로 되어있으며 허가 관청인 도 공무실에도 사표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주 선관위도 확인한 결과, 서류는 받지 않은 상태로 상대의 말만 듣고 사무장으로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이 그렇다면 공주 선관위에서도 법적 책임과 도의적인 업무상 과실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고 ○○사무장과의 인터뷰에 사실 여부를 확인 한 바, 이사회를 거쳐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은 하지만 관할 도청과 법원의 등기부 등본상에는 처리가 되지 않아 형식적으로만 신문사 대표직을 반려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로 인해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선거와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 검찰에서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가뜩이나 혼탁한 선거판에 이기고 보자는 선거를 치루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흠집내고 있어 사실 여부와 함께 귀추가 주목된다.

고○○씨의 사무장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이 사실이라면 위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 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1 997.1.13, 2000.2.16, 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 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 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 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 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 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 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 한다)의 대표자

*** 9항은 53조 8항으로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 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 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 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4조(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법 제53 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개정 1998.4.30, 2000.3.13, 2005.9.14, 2008.6.5, 2010.1.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 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 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 는 자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단체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바. 기타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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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광 기자 오세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오세광 FM_TV 표준방송 충청 총국장 前 제이비에스 공주취재본부장, 제3회 전국지역신문협회 '자랑스런 기자상'수상,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前 월간 '의정과 인물사 중부 지사장 기자' , 前 백제신문사 취재본부장, 前 금강뉴스 편집부 차장, 제1회 '민족평화상'수상, 한국 누드 사진가 협회, 현 충청남도 지회장, 현 한국 보도 사진가 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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