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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 현장 내 광물 절도 및 손괴한 피의자 검거 - 토지에 피해자의 광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취해-
  • 기사등록 2010-05-26 14: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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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 15:00경 충남 서산경찰서 강력1팀은 골프장 건설현장 광물 절도 및 손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군 소재 골프장 건설 현장 소장인 자로, 골프장 토지에 피해자 소유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지난 2009년 5월 경 골프장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광물 10만톤(시가 50억원 상당)을 공사 현장 석축공사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2008년 8월 부터 2009년 10월 경 토지 평탄 시공 중, 피해자의 규석을 성토재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이너마이트로 규석을 발파하여 손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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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광 기자 오세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오세광 FM_TV 표준방송 충청 총국장 前 제이비에스 공주취재본부장, 제3회 전국지역신문협회 '자랑스런 기자상'수상,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前 월간 '의정과 인물사 중부 지사장 기자' , 前 백제신문사 취재본부장, 前 금강뉴스 편집부 차장, 제1회 '민족평화상'수상, 한국 누드 사진가 협회, 현 충청남도 지회장, 현 한국 보도 사진가 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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