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에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영덕문화체육센터 1층 회의실에서 관내 노래연습장과 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게임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노래연습장 및 게임업소 운영과 관련한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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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대한 업자들의 이해를 도와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노래연습장 및 게임업소의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이날 교육에는 최근 문제가 되는 게임중독에 관한 예방캠페인 등 건전한 여가문화정착을 위해 영덕경찰서에서 불법영업 방지교육을 하고, 영덕119안전센터에서 소방안전교육을 하는 등 관내 각 기관에서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영업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영덕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노래연습장과 PC방 및 청소년 전자오락실이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