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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30 0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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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 일정규모 이상 업무시설과 복합용도 건축물, 예식장, 체육시설 등 94개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대상 건물은 3천㎡ 이상 업무시설 16곳과, 2천㎡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73개소, 예식장 4곳, 1천 이상 실내체육시설 1곳 등 94개 시설물로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종류별 기준치 초과여부 등 위생관리 기준을 점검한다.

측정항목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4개 항목이며, 허용기준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주들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점차 개선명령을 통하여 공중이용시설의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중이용시설이란 공연장, 학원, 예식장, 실내체육시설, 사무실을 말하며 종합병원, 찜질방, 국공립노인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현행법상 실내공기 질에 대한 행정기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선 실태파악 차원에서 94개소를 표본측정하고 내년부터는 확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며 “지속적인 실내공기 질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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