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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현행 동해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에 무상수리 기준이 5만원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한미 FTA 협상 타결이후 농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무상 수리비 지원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킴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례 개정취지를 밝혔다.
동해시의 경우 경운기 1,156대를 비롯한 23종 농기계 3,554대를 농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지난 한해 동안 농기계 순회기술 교육 및 수리를 통해 140회에 40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15백만원의 사업비로 11종 803대를 수리했으며, 금년 들어 6월 현재 445대의 농기계를 수리했다.
고장난 농기계는 5만원 미만은 무상수리를 하고 5만원 이상 부품 교환시 초과분만 징수하였으나 지난해 수리한 803여대의 농기계중 5만원 이상의 수리를 요하는 건수는 단 6건에 9만원에 불과해 농민들이 무상수리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농협 농기계수리센터를 이용하거나, 수리를 미루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농민들의 다수가 노후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농기계 무상수리비 단가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농가의 경제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