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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21 13: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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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단속기간을 정하고 경찰서, 교육청, 동해 YWCA 등 2개조 12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천곡동 대학로 일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음주, 흡연 등 탈선행위 지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청소년법 위반행위(주류판매, 청소년 고용, 청소년 출입행위) △청소년 성매매 방지법 위반행위(성매매, 음란행위, 음주, 가무 강요 행위 등) 등 이다.

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서 자발적으로 미성년자 고용․출입을 통제하는 분위기 확산하는 한편,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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