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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11 0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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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안성시 일죽면 소재 닭 사육농장(산란계)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안성시 일죽면 장암리 박모씨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이동제한, 소독, 이동통제 등 긴급방역을 조치했다.

경기도는 안성 일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됨에 따라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10km까지 방역대를 설정해(500m, 3km, 10km) 이동통제와 함께 3km이내의 감수성 가축 34농가(발생농장 포함) 250,000마리에 대해서는 2월 10일 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했다.

※ 살처분 대상 : 34농가 250,245마리

- 발생농장 : 1농장 133,003마리 - 500m이내 : 5농가 9,500마리(돼지)

- 3km이내 : 28농가 107,742마리(가금)

또한 경기도는 발생지역 주요도로 차단, 소독 등을 위해 경기지방경찰청, 제3군 사령부 인력협조를 받아 통제소 25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변지역 및 도로 소독 강화를 위해 소독약품 1톤을 긴급지원 하는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경기도, 연구소, 시.군에 비상대책반을 설치.운영중이다.

이밖에 살처분 동원인력 150명에게는 보호복 착용과 항바이러스제제를 복용토록해 사전 방역교육 등 방역 인력의 안전에도 심혈을 기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2월 7일부터 총 1,188마리 폐사, 산란율감소로 안성 일죽 장암리 소재 농가에서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에 신고로 연구소 가축방역관의 현장 조사결과 병원성이 의심되어 지난 2월 9일 오후 3시경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 10일 밝혀졌다.

경기도관계자는 “도내 전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긴급예찰과 함께 소독, 외부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을 강화토록 시달하고 의심축 신고시에는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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