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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19 0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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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양명모(북구2), 권기일 의원(동구2)은 한국지방 자치학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제6회 우수조례 선정” 평가에서「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제정으로 개인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어 2월19일 전남대학교에서 수상하게 되었다.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2005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와 광역의회 및 234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전전년도 7월 1일부터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제정된 조례 중에서 창의성, 합법성, 시행가능성, 경제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엄정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이번에 개인부문 대상으로 선정된「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는 이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이며, 그간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소속의 양명모, 권기일 의원이 지난 2007. 10. 2 ~ 2008. 6. 30(9개월간)까지 대구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구성된 “의회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의원)”의 활동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마련 차원에서 제정하였으며, 아울러「대구광역시 공기업 조직진단 조례」도 제정하였다.

당시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대구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대구시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규정의 미비점을 시정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경영평가를 받도록 조례를 제정하였고,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당연직 이사 감축과 사외이사 확대, 미래지향적 투명경영 및 책임감․사명감 있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해 공기업 조직진단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했던 것이다.

특히,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는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부실운영, 인사개입 및 채용비리 등 지방공기업의 부실한 운영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이 아닌 지방의회 차원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공기업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경영평가 규정이 미흡하여 방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로 제정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영예의 대상을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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