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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12 0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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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국내 구제역 발생함에 따라 관내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 등 구제역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11일 방역기관 및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제역 방역지침을 전달하고 발생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등 구제역 유입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지난 1. 8일부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기 운영 중인 AI 방역 상황실과 병행하여 확대운영하고, 우제류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전 농가 임상예찰과 함께 생석회와 소독약 및 구제역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동물에서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식욕이 저하되고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급성전염병으로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바이러스에 감염된 육류․사료, 물․공기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 특징이다. 청주시 관내 사육하는 우제류 가축은 296호에 6,844마리이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활동과 신속한 의심가축이 신고가 중요하다’며 ‘의심가축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이나 시․구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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