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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16 0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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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소방서(서장 정병웅)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해 서부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비상구 불법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비상구 불법 주요 사례로는 비상구를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봉쇄하는 행위, 피난표시를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제한하는 행위, 통로에 박스 등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통로부분을 주방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연말을 맞이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는 화재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꼭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업주 및 이용객은 자율안전문화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부소방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West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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