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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보호관찰소, 준법운전수강프로그램 실시 - 음주운전의 심각성, 교통사고 처리요령,등 운전자들의 재범방지에..
  • 기사등록 2009-12-14 18: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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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지소장 권을식)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법원에서 수강명령처분을 받은 교통사범 50명에 대해 매일 8시간씩 대강당에서 준법운전수강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습적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응급구조사협회, 알코올상담센터 등 대구․경북 관내 각계각층의 교통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이번 준법수강 교육은 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의 심각성, 교통사고 처리요령, 응급구호조치 등 운전자들의 재범방지에 중점을 두었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 등 대상자들의 가족 간 의사 소통과정 및 대화기술을 익히는 과정도 병행했다.

안동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이번 수강명령을 계기로 준법운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강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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