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동시의회 손광영의원 발의 제1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 기사등록 2009-11-04 19:49:35
기사수정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23회 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10월 29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되었다.

이번에 손광영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사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이번 임시회의에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지원대상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의로운 시민으로의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기위하여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정하였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하고 위로금 지급, 추모사업, 각종행사초청 등의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손광영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오늘날 우리사회에 만연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사상을 극복하고 평소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의로운 희생정신을 기려 나감으로써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크게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4019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