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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11 13: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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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는 소나무 불법 굴취목의 무단이동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3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굴․채취 허가지중 경계침범 및 굴취 허가 대상목 이외의 입목 굴․채취 행위,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 부착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굴․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시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사항 적발시 수급경로를 철저하게 추적하고 확인 규명하는 한편, 단속결과는 해당 시․군에 인계 및 의법조치 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굴.채취 및 산지전용행위 단속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산림보호담당(☎530-2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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