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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11 09: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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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강화, 앞으로는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일선 시․군에 지침을 시달했다.

경기도는 “일제정리기간에 한해 주민등록 말소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사실조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야간 및 주말 방문, 사진촬영, 전화 및 휴대폰 문자 연락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일년에 최소 1회 (매년 2월) 실시하며 선거 등의 일정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8월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1만원~1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조치할 방침이다.

- 최고․공고의 신고 기간 경과 후 7일 이내(1만원) /1달 이내(3만원) / 3달 이내 (5만원) /6달 이내 (7만원) /6달 이상 (10만원)

주민등록 말소제도는 주민신고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아 거주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민등록 말소는 사망, 실종 등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고말소와 행정기관이 수시로 사실조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직권말소가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공법상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 제도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채권채무관계 및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은 각종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부터 일제정리기간에 한해서 직권말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시달 했다. 다만, 건물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수시로 직권말소 조치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일제정리기간 외의 말소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의 특별송달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송달이란 민원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집행관, 법정경위가 직접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제도로서 특별송달을 실시했으나 송달 불능되고, 피고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집행관 등이 작성한 보고서상에 명백할 때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등록제도가 주민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제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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