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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29 0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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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보건소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민원인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인지하지 못해 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효기간 만기 안내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문자서비스 제공은 식품접객업 종사자들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1년 후 무관심으로 유효기간을 기억하기가 힘들어 본의 아니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장티푸스 등 전염성 질병을 전파시키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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