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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22 14: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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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소방서(서장 김용재)는 22일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중 엔진정지 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및 단속에 임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주유중 엔진구동에 따른 화재 위험성 사전제거를 위한 『주유중 엔진정지』의무준수 홍보·계도기간이 지난 8월말로 종료되고 9월부터는 엄중단속한다.
 
주유중 엔진정지 관련 법조 구문을 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법 제5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위반한 자는 1차 위반시 : 50만원, 2차 위반시 :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으로도 대구달성소방서는 화재예방, 환경오염방지,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하여 주유 중 엔진정지를 생활화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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