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서장 안종익)는 무속인을 상대로 집안의 우환을 없애야 된다며 천도제를 지내거나 굿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접근해 호감을 산 후, 사고 친 아들의 합의금이 급하다며 가짜 금목걸이와 팔찌를 맡기고 돈을 빌려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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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여, 59세,부산 남구 거주)는 2009년 8월 21일 안동시 소재 무속인 B보살에 찾아가 우환을 없애기 위해 천도제를 지내든지 굿을 해야 된다며 피해자 B의 호감을 산 후, 걸려온 전화를 받아 다급한 태도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를 때려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다. 저녁에 딸이 퇴근해 오면 바로 갚겠다.'며 착용하고 있던 가짜 금목걸이와 팔찌를 담보로 맡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50만원을 받아 편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동일 수법의 범죄가 K씨의 범행이라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인 결과, K씨가 2008년 12월부터 검거시 까지 서울, 대전, 대구, 경남 창원, 전남 목포, 순천 등에서 총23회에 걸쳐 2천44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잡고, 전국 경찰서에 공조수사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