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경북유도회 전 회장 K씨(53세) 등 임직원 8명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지급된 훈련비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업무상횡령 등으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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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에 따르면 경북유도회 전 회장 K씨 등 8명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경북 체육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 훈련비 1억원 상당을 훈련비로 사용치 않고 심판 및 대한유도회 임원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 임직원들의 대부분은 중, 고등학교 교사 및 도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식당, 숙박업소 등에 훈련비를 송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후 임의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씨는 B씨(44세)로부터 아들 전학을 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았으며 그 중 2백만원을 포항의 모 고등학교 교장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증재 혐의로 입건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