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9월 1일부터 여권 수령 등기우송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동안 여권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2번 방문이 불가피했으나, 여권수령 등기우송 서비스 실시로 1회 방문으로 여권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북구청에서는 북대구 우체국과 등기우편물 계약을 체결하여 여권 접수 후 등기우송을 희망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등기수수료 1건당 3,300원의 우편료를 지급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주소지 및 직장 등의 장소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권 우편물 취급과정 시 망실 또는 훼손 시 손해배상 실시 및 익일배송, 부재 시 미전달로 인한 우편 반송료는 무료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1회 방문으로 여권민원의 편의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고, 민원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고객만족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